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독립된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.
특히, 회계감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고객 회사의 내부통제 구조와 회계, 세무 및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건의서한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. 경영개선 건의 서한은 회사의 관리능력을 강화시켜 미래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.
법정감사
-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
- 증권거래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무제표 회계감사 및 반기검토
- 신탁 Fund 감사
-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/재개발 조합에 대한 감사
-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
- 상속, 증여세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회계감사
공공법인 및 비영리법인 회계감사
- 정부, 지방자치단체, 비영리법인, 교육기관, 병원, 기금, 기타 비영리 법인에 대한 감사 및 인증
- 정부 산하기관 업무감사 지원
특수목적 감사 및 검토
- 기업진단(건설업 면허 등 각종 면허 신청 및 갱신을 위한 감사)
- 사업비 위탁정산 및 정산감사
-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회사에 대한 특수목적 감사
- 원가, 비용의 확인과 증명을 위한 감사
- 기타 고객사의 요구에 따른 특수 형태의 감사
기타
- 국제회계기준(IFRS)연결 재무제표 작성 등의 컨설팅
- 회계제도의 도입 및 개선
- 회계 및 감사이슈에 대한 자문